‘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뻥튀기 의혹’

2015.09.09 11:24:21

“실제 2014년 세수증가에 기여한 부분 1조6천억원, 이마저도 장부상과 달라”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9일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2014년 실적 3조7천억원 산출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세수증가효과는 1조6천억원임이 밝혀졌고, 각 분야별 실적치가 1년간 국세청 각종통계와 상이하게 나타나 장부상 뻥튀기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입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소관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확충 계획은 5년 동안 18조원으로 2013년 2조원, 2014년 3조6천억원이며 국세청은 지난 2013년에는 2조1천억원, 2014년 3조7천억원의 실적을 올려 계획을 초과달성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소관 지하경제 양성화로 2014년 세수증가에 기여한 금액은 3조7천억원이 아니라 1조6천억원.

 

최 의원은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산출근거 자료를 보면 ‘2013년 실적치 2조1천억원과 2014년 실적치 3조7천억원 모두 2012년 실적치를 기준으로 산출돼있다. 이는 2012년을 기준연도로 해 매년 실적치를 산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며 “국세청의 산출근거를 놓고 보면 국세수입 2013년 201조9천억원에서 2014년 205조5천억원으로 5조4천억원 증가한 부분 중 지하경제 양성화가 기여한 것은 3조7천억원이 아니라 1조6천억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자료만 보면 국민들은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로 지난해 3조7천억원 세수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2012년 기준방식이라는 점을 간과하면 국민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로 2014년 세수증가한 1조6천억원 기여 뻥튀기 의혹 제기.

 

최 의원은 “국세청 소관 2014년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3조7천억원은 2014년 실적 9조6천억원에서 2012년 실적 5조5천억원 2년간 통상증가분(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중기재정전망의 국세수입 연평균 증가율 2013년 6.5%, 2014년5.9%를 적용) 4천억원을 제하고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토대로 2013년 실적과 2014년 실적을 국세청 소관 지하경제 양성화가 2014년 세수증가에 순수하게 기여한 1조6천억원을 분석해 보면,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적 탈루, 고소득 자영업자 고의적 탈세, 민생침해·세법질서 훼손행위, 숨긴재산 추적강화 등은 각각 1조357억원, 383억원, 1천805억원, 3천990억원 증가하지만, 지능적 역외탈세와 기타 부당공제 감면은 각각 △286억원, △82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증가분을 제외하면 지능적 역외탈세 또한 13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이 별도로 제출한 역외탈세 징수액은 2014년 실적이 2013년 보다 655억원이나 감소해 통상증가를 제외하면 지능적 역외탈세 분야가 증가했다는 국세청의 자료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50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추징액은 지난해에 2천559억원 감소하고 있어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적 탈루가 1조원 이상 증가 실적을 보였다는 것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추징액은 342억원 증가했는데 고소득 자영업자 고의적 탈세 분야가 통상증가를 제외하면 577억원 증가했다는 것도 상이한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장부상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증가했다고 하나, 이의 근거가 되는 각 분야별 실적은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달성에 급급해 검증되지 않은 수치를 실적으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최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지속적인 세수확충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국세청이 장부상으로 실적을 달성했다는 금액이 3조7천억원이라지만 지난해 사실상 세수증가에 기여하는 부분은 절반도 채 안 되는 1조6천억원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증거상 1조6천억원도 장부상 실적을 맞추기 위한 수치였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며 “명시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은 개발도상국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후진 국세행정이다. 합리적인 과세와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납세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하는 선진과세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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