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 지방재정 확충 위한 세미나 개최

2015.09.09 10:48:41

서울시 평균 재정자립도 31.5%, 지방재정 여건 개선 및 지방세제 발전 모색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허동훈)은 9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서울시 재정확충과 지방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와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31.5%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고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최근 지방재정 여건변화를 반영한 지방세입 기반 강화방안 ▶지방세 세무조사 개편방안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최근 지방재정 여건변화를 반영한 지방세입 기반 강화방안’ 발표를 맡은 남서울대 유태현 교수는 ▶주행분 자동차세의 개편 ▶목적세 정비 ▶정액분 지방세 세율 현실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합리적 조정 ▶세원공동이용방식 활성화와 같은 지방세제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강화를 요구했다.

 

더불어 25개 자치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내실화하고 ▶현재 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개선을 모색하되 특별시분 재산세 비중을 소폭 증액하거나 현행 균등 배분 대신 차등배분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지방세 세무조사 개편방안’ 발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마정화 부연구위원은 현행 지방세 세무조사는 지방세 특수성에 따라 국세와는 다른 방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세기본법’의 틀을 따라서 이루어지다보니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지방세기본법’개선방안과 ▶자치법규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 예로,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복조사를 할 경우 공동조사와 같은 조정장치가 필요하며, 세무조사 기간 연장절차도 지방세 세무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승인 절차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수준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방안’ 발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연구위원은 상가,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과세가치인 시가표준액이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재산세가 불공평하게 징수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 비주거용 건물은 토지분 비중이 61%에 달하므로 층별 재산세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축물의 가.감산 특례처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층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토지의 층별 가.감산특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한국지방세연구원 허동훈 원장은 “지방세제 개편에 관한 이슈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 라고 행사의 의의를 밝히며 “앞으로도 지방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과 보다 긴밀히 협조해 그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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