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 국세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돼야”

2015.09.09 17:52:26

마정화 한국지방세硏 연구위원, “현행 지방세 세무조사 절차상 문제 있어”

지방세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무조사 절차의 적정성에 관한 법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서울시․지방세硏 공동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연구주제를 발표했다.

 

마 연구위원은 “지방세는 과세권자, 지방세 입법체계, 지방세 세무조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법제나 운영방식에 있어 국세 세무조사와는 구분되는 특수성을 지닌다”고 말했다.

 

마 연구위원은 “지방세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법제는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직결되면서 지방세의 특수성에 따라 국세와는 다른방식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며 “예를 들어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당한 세무조사권의 행사임에도 납세자 입장에서 중복조사가 되는 경우, 공동조사와 같이 중복조사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이는 여러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와 연관되기 때문에 ‘지방세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무조사 기간 연장절차도 연장 여부에 대한 승인 절차와 같은 제한이 필요하지만, 지방 세무조직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며 “지방세 세무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세무조사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국세에 못지 않게 중요성을 가지므로,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거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 연구위원은 “다만 조사결과에 관한 통지기한의 설정과 자료제출 요구방식의 법제화 등은 국세와 지방세 세무행정에서 공통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봐야한다”고 명시했다.

 

지방세 세무조사의 법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측면, 운영 또는 정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세무조사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설명한 마 연구위원은, “오늘날 세무조사 영역에서 신고내용의 적정성 검증이란 전통적인 역할과 함께 납세순응을 유도하는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며 “향후 과제로 지방세 세무조사 기능에 부합하는 조직운영과 세무조사, 나아가 세무행정을 포괄하는 정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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