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국감]이만우 “퇴직연금 몰아주기 19조 원”

2015.09.10 10:12:04

‘보험수입료 대비 퇴직연금 비중 30% 넘는 곳 한 곳도 없어 과세 불가’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사진)은 10일 금융감독원의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별 계열사 거래 비중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기업집단이 금융계열사에 몰아준 퇴직연금이 지난 3년간 1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계열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현대라이프로 전체 적립금 7천616억 원 중 91.4%에 달하는 6천959억 원이 계열사인 현대자동차의 물량이었고, HMC 투자증권의 경우도 전체 적립금 6조3천155억 원의 87.3%에 달하는 5조5천119억 원이 현대자동차에서 몰아 준 물량이다.

 

삼성그룹의 경우 계열사인 생명과 화재, 증권사에 각각 비율을 달리해 총 11조182억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생명의 비중이 가장 높아, 전체 적립금 17조3천622억원 중 9조9천623억 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퇴직연금 몰아주기가 이처럼 만연하고 있는 까닭은 아직도 명확한 과세 근거가 없고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려면 한해 총 매출액의 30%를 초과해야 하는데, 이들 금융계열사 중 보험수입료 대비 퇴직연금 비중이 30%를 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오는 2020년 금감원이 추산하는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170조 원 대에 이르고 있는 만큼,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엄정 과세할 수 있는 법률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계열사 몰아주기를 방치하면 퇴직연금 유치경쟁이나 불공정 경쟁이 나타날 여지가 있고, 이는 결국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며 "국세청이 과세 당국 차원에서 근거 법령을 세분화해, 계열사 퇴직연금 몰아주기 과세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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