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사진)은 11일 국세청의 ‘기간만료자 해외출국 현황’ 자료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고액체납자 중 실제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연 평균 2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출국규제 요청자 1만7천430명 중 기한을 연장하지 않아 출국규제가 자동해제 된 체납자는 1천193명으로, 이중 출국규제 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자동해제 된 체납자 중 18명은 6월을 기준으로 여전히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최근 ‘일당 5억원 황제노역’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경우 차명주식 매각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세 등 국세 63억 원을 탈루한 혐으로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조치했지만, 검찰이 이를 대부분 무혐의 처리하자 고액세금 체납 혐의만 남은 상태로 뉴질랜드로 출국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지방 국세청은 허 전회장의 출국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뒤늦게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액체납자가 해외로 출국한다는 것은 은닉재산이 있다는 개연성이 매우 높음에도 이에 대한 청 차원의 해결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며 “국세청은 출국금지가 되지 않고 있는 80%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무부와의 업무 협조를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