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직자들이 최근 2년간 금품·향응 비리건으로 적발된 것이 11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기획재정위원회 최재성 의원이 국세청의 ‘금품·향응수수 적발 및 조치명세’를 분석한 결과, 공직추방 징계 34건, 중징계 46건, 경징계 66건 등 119건의 비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월평균으로 환산 시 매월마다 5건의 비리가 발생하는 셈이다.
최 의원은 “지방청 별로 구분해보면 총건수로는 서울청이 50건, 중부청이 30건으로 전체 금품·향응 수수의 67.2%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추방 건수로는 중부청이 12건, 서울청이 4건이며, 중징계 건수로는 서울청이 38건, 중부청이 18건으로 서울청과 중부청에서 금품향응 수수 적발이 주로 벌어졌다.
최 의원은 “국세 공무원에 대한 감찰강화 등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세원발굴과 과세관리 강화라는 선진과세행정으로 전환되지 못한 것이 비리발생의 주요 원인” 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목표를 세우고, 쥐어짜기식 과세행정을 한 결과가 국세공무원의 비리로 연결되지 않았는지를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