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4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변경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전자공청회를 실시한다.
공청회(안)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등 총 3개 기관이며, 이전 인원은 1천377명이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난 해 신설된 부처로서 두 부처의 전신이었던 소방방재청과 중앙인사위원회가 이전 대상기관이었던 점이 반영됐으며, 현재 세종청사의 수급상황도 선정 기준으로 적용됐다.
이번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은 14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전자공청회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행자부는 23일 예정된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및 대통령 보고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 경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전 시기는 사무공간 설치 기간, 업무공백 방지 및 정부 기능의 조기·안정적 정착을 고려하되 최대한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