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특송물품 정확한 원천정보 확보해야”

2015.09.18 16:44:36

통관목록 신고시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불법 통관은 관세탈루 뿐만 아니라 수입금지 물품의 유입통로로 기능할 수 있어 특히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통관목록 허위 기재로 관세청에 적발된 건수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1천461건으로 2013년 453건, 2014년 611건, 올해 39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해외직구 물품은 주로 항공운송으로 특송업체 또는 통관우체국을 통해 수입되며, 특송물품으로 usd 100 이하(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자가사용물품과 상용견품은 USD 200 이하)이고,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제출로 수입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목록통관’이 가능하다.

 

또한, 특송물품을 이용, 소액·소량의 물품 속에 마약류, 고가물품, 총포도검류, 상표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는 물품들을 허위로 신고,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물품들이 작년에만 611건에 이른다.

 

류성걸 의원은 “최근 개인구매자의 해외쇼핑몰과 각종 사이트 등을 통한 마약, 모의총포 등 통관목록 신고사항을 허위로 기재해 반입이 가능할 수 있다” 며 “특송물품의 정확한 원천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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