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실장급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번 주 내로 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은, 지난 9월 1일 정부가 메르스 대응 후속조치로서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의 본부장 직급을 현행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그 위상에 걸맞게 질병관리본부의 설치 근거도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한 단계 높이게 된다.
정부조직법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차관급’ 질병관리 본부는 법 시행일인 내년 1월1일에 새로운 첫 발을 내딛게 되며, 이와 별도로 행자부가 검토 중인 질병관리본부 하부조직 및 인력 등에 대한 보강 역시 위 시점에 함께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질병관리본부가 명실상부한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관급 상향 뿐 아니라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 보강, 24시간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구축 등 내부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