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중국 보따리상 면세 농산물반입 대책 시급하다"

2015.09.25 09:18:00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의원은 24일 최근 5년간 보따리상이 이용하는 항(인천, 평택, 군산)의 입국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다입국자는 632회 연 140회, 월 11회, 주 3회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자는 한 번 입국 시 휴대품으로 농산물 품목당 5kg, 총 50kg 반입이 가능해, 상위 1위인 최다입국자가 50kg씩 총 632회 농산물을 반입했을 때 5년간 무려 31톤 이상의 농산물을 반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문제는 보따리상들이 면세범위 휴대품을 정식 수입 농산물보다 2배에서 3배 싸게 유통시킨다는 점이다” 라며 “이들은 세관을 빠져나가 조직적으로 물건을 취합해 국내에 불법 판매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점은, 한·중 FTA의 발효와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1일 한국과 중국은 한·중 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고, 국회의 비준이 통과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정부는 전체 농수산물 1천611개 중 초민감품목을 설정, 581개로 이중 548개가 양허제외가 돼 현행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이 품목들안에 보따리상의 상위 반입 품목인 수수, 고사리, 팥과 참깨는 관세가 철폐된다는 것이다.

 

한·중 FTA 가 발효되면 수수는 즉시 관세 철폐, 고사리는 20%부분 감축, 팥은 3천톤까지 무관세, 참깨는 무려 2만4천톤까지 무관세를 적용 받게 된다.

 

최 의원은 "반입이 가능한 50kg안에 고사리, 수수, 팥과 참깨를 들여오던 보따리상에, 양허제외품목인 고추, 마늘, 땅콩 등의 반입물량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이러한 상황에도 관세청의 단속은 느슨하고, 한·중 FTA 체결 속에 보따리상은 관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한·중 FTA가 발효됐을 때, 참깨, 고사리 등 무관세 품목은 무역을 통해 수입될 것이고, 이 틈을 타 보따리상들은 FTA에서 지켜냈다던 고추, 마늘 등 중국 농산물들을 더욱 많이 들여올 것이다. 보따리상은 한·중 FTA의 사각지대가 됐지만, 관세청은 보따리상이 영세한 경우가 많고, 중국과의 통살 마찰을 핑계로 보따리상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며 “우리나라 농산물 보호를 위해 다가오는 한.중 FTA를 대비해 농산물 품목점검과 보따리상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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