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본격 추진

2015.10.14 10:24:16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조세정의 확립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지자체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올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징수구간이 2개월 줄어듬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으로 인한 행정제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를 위한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지방세 징수기간 단축으로 체납액 징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보름 앞당겨 오는 15일부터 12월15일까지 시행한다.

 

각 시·군·구는 이 기간 동안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해, ‘체납징수 보고회 개최’등 징수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납기내 납부 및 체납정리 등 홍보 강화, 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병행, 체납처분 면탈범 등에 대한 범칙처분 강화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체납자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추진

 

오는 11월10일 전국 지자체 세무공무원 및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3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필요시 영치 효율성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영치반도 가동할 예정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실시

 

오는 11월말까지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때까지 계속 체납하는 경우 고액 체납자의 성명, 주소, 나이, 직업, 상호 등이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등을 통해 공개된다.

 

특히, 올해부터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공개한 체납자 중 5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를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 및 세무조사 우수사례 적극 발굴·공유

 

체납정리 및 세무조사 관련 업무를 혁신해 지방세입을 증대시킨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세무공무원들의 ‘지방세 체납 및 세무조사 우수사례’에 대한 공유의 장이 마련된다.

 

시·도별로 제출된 사례 중 우수 사례는 11월말 개최되는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출품해, 전국 지방재정 담당자들의 공감사례로서 지자체 특성에 맞게 융합·발전될 예정이다.

 

▷시·도별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비교 공개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유도·확산 등을 위해 자치단체 결산고시 등을 통해 공개되는 2014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이 비교·분석돼 오는 10월 말에 공표될 예정이다.

 

또한, 17개 시·도를 징수환경이 유사한 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체납 징수액 및 2013년 대비 2014년 체납액 증감율이 한눈에 비교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징수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간 협업·공조체계 강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 이라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 확립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하반기 일제정리기간에 맞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진 납부기간’을 통한 주민들의 자진납부 유도 후, ‘집중 징수활동 기간’을 통해 체납자 재산압류,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며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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