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 이월예산 조기집행 가능해져

2015.10.14 11:23:01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 당해연도 1월부터 조기집행

각 지자체들이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당해연도 1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지방예산의 조기집행을 유도하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자치부 훈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그간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다음연도 2월까지 집행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국가와 마찬가지인 12월 말로 출납폐쇄기기한이 단축됐다.

 

출납폐쇄기한 단축은 지방재정법 제정 이래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시행 초기인 내년 1월, 2월에는 이월 및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해 예산 집행액이 급감하거나 계속사업 등의 차질 우려가 제기돼 왔다.

 

따라서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자치부 훈령)’ 개정을 통해 1월, 2월에 예산 집행액이 급감하지 않는 예방조치를 강구했다.

 

이에, 연말까지 다 쓰지 못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 1월에서 2월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월예산 확정 기한을 1월 10일로 앞당겨, 1월 11일부터 신속한 집행이 가능토록 하고 예산집행의 연속성도 유지할 전망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재실장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은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시행되는 만큼, 시행 초기에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지자체가 하반기 예산 조기집행에 총력을 다 하고, 이월예산을 조기 확정해 예산집행의 지속성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9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사항을 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오는 11월 중 각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반영해 시행하게 된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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