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車齡따라 차등

2000.06.26 00:00:00

지방세법개정안 등록 3년후부터 매년5%씩 깎아줘



내년부터 자동차소유에 대한 면허세가 전면 폐지된다.

또 새 차·헌 차 구별없이 동일하게 부과돼 왔던 자동차세가 헌 차의 경우 세부담이 연차별로 경감되는 등 차등과세제로 전환된다.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2000년도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헌 차의 자동차세가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돼 12년이후부터는 50%가 경감이 되는 등 새 차·헌 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차등과세된다.

또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지난 '73년부터 도입돼 시행되어 오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된다.

행자부는 또 산업인력관리공단이나 에너지관리공단 등 공공법인의 수익사업용 재산을 감면대상에서 배제키로 하는 등 지방세 감면제도를 크게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 도시가스사업 국제선박 연안선박 등 영리적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축소조정된다.

반면 농어민 국가유공자 서민 등의 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감면제도는 감면시한이 오는 2003년까지 연장돼 계속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행자부는 내년부터 소득할주민세의 세율을 2001년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10%로 계속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또 소득세 과세대상인 수경재배 시설재배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을 지방세인 농지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키로 했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