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통관단계 부처간 협업 합동검사 가능해야”

2015.10.16 10:21:55

김광림 의원(새누리당,사진)은 16일 통관단계에서의 안정성 검사를 위해 부처간 협업 및 상시화된 시스템 정착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방화 및 글로벌화로 무역량의 증가에 따라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며 “현재 수입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서면으로 수입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정성 위해여부 등 요건승인기관은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사후 단속에 치중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고 단속의 실효성은 저하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해외직구물품 중 자가사용물품은 요건 확인과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돼 해외 위해물품의 반입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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