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환부이자율 사유따라 차등적용”

2000.06.26 00:00:00

지방세담당자들 주장



그동안 획일적으로 부과해 오던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이자율을 환부원인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지방세담당공무원들에 따르면 지방세의 경우는 환부이자율을 1일 1만분의 2(연 7.3%)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의 경우는 1백원당 1일 3전(연 10.95%)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지방세가 체납됐을 시에는 연 14.4% 정도의 이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데 비해 지방세가 과오납되어 환부할 때는 연 7.3%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도 징세편의주의적인 세정운영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은 납세자 스스로 착오를 일으키거나 이중납부를 하는 등 귀책사유가 납세자에게 있거나 또는 귀책사유가 납세자와 과세관청에 상관이 없는 경우는 현행대로 환부이자율을 1일 1만분의 2(연 7.3%)로 적용하고 위법부당한 부과처분, 부과착오 등 과세관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환부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연 10.95%)으로 적용토록 하는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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