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개정면허세 표준코드

2000.07.10 00:00:00

全지자체 확대·보급




행정자치부는 개정 면허세 표준코드안을 작성해 전 지자체에 확대 보급시키기로 했다.
또 이와 관련된 지침서, 편람 등도 제작해 지자체별로 담당 공무원에게 배부하는 등 교육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행자부는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표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면허세에 대한 표준코드안을 작성, 전 지자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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