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내년 3월 세종시 이전

2015.10.16 10:15:27

행정자치부는 16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하고 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변경 계획에 따르면 청사의 수급상황, 업무 연계성을 우선 고려해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이전하고, 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정부청사관리소를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해 총 4개 기관 1천585명을 내년 3월말까지 이전하게 돼 있다.

 

다만, 국민안전처의 상황실 등과 관련된 인력은 해당 시설 설치 후 이전하게 된다.

 

또한 이번 이전 고시를 통해 현재 인천에 분리돼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함께 이전해 명실상부한 재난 콘트롤 타워로서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지난 해 국민안전처 신설 당시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국민안전처로 통합될 것에 대비해 인천을 중심으로 서해 북부지역을 관장하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를 신설한 바 있다.

 

중부본부는 정책부서인 해경본부와 달리,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및 해상경비 강화를 위한 특공대와 항공단을 직접 운영하며 인천 인근 지역민의 안전을 지근거리에서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고시를 통해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국민안전처와 함께 이전하더라도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특공대 및 항공대는 현재와 같이 인천에 잔류함으로써 현장 대응역량은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이에 더해 정책을 담당하는 해경본부를 국민안전처 내 다른 안전정책 부서와 통합운영 함으로써 국민안전처 전체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당초 국민안전처 신설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복리와 후생, 처우개선 등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를 이번에 이전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 뜻깊은 의미로, 행자부내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정부청사관리소가 함께 이전하게 됨에 따라 세종시 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고충처리, 업무 효율성 등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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