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 정비

2015.10.20 09:46:52

정비대상 257개 연내 개정 추진, 소관부처별 시행규칙 개정 주민번호 수집 근거 폐지 등

행정자치부는 20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257개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정비는 지난 해 8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번호 수집 근거 법령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며, 개정이 용이한 하위법령에 주민번호 처리 근거 증가에 따른 조치다.

 

행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공익신고 등의 단순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사업자·법인등록 번호로 대체가능한 단체·협회 대표의 주민번호 수집 등의 근거법령을 중점 정비대상 법령으로 발굴했다.

 

이번에 발굴한 정비대상 257개 법령 중 시행령은 행자부가 일괄해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규칙은 소관부처별로 개정해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폐지할 전망이다.

 

또한, 올 연말까지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불가피한 분야 및 주민번호 대체수단(생년월일, 아이핀·마이핀 등) 적용가능성 연구 등을 토대로 근거법령 정비 기준을 강화해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각 부처가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협조함으로써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라며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가 근절될 때까지 행정편의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지속적으로 폐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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