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교통이용시설 종토세부담 완화를”

2000.08.03 00:00:00

商議건의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인천국제공항 등 국민의 교통이용시설에 과중한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박용성)는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교통이용시설의 종토세부담 완화'를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한상의는 지난 '90년 토지과다보유 억제를 위해 도입된 `종토세 누진중과제도'와 불합리한 `공시지가 선정방식'이 과중한 세금부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연간 10억원의 이익을 내지만 터미널부지 공시지가가 4천억원에 달해 관할구청에 25억원의 종토세를 내고 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은 주민수용토지분 3백만평에 종토세가 부과돼 매년 3백억원이상이 자치구세로 유출될 전망이며 앞으로도 종토세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의는 이에 따라 교통시설에 대해 “주변상업용지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과 같이 해당부지로부터의 수익흐름 등을 감안해 공시지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변시세와 비교해 공시지가를 산정하면 주변 땅값이 높게 마련인 교통시설의 공시지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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