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세금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0.08.03 00:00:00

서울 광진區 `세무행정서비스헌장' 발표




서울시 광진구(구청장·정영섭)가 세무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세무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공포했다.

이를 달성키 위해 구체적 실천강령인 서비스이행표준도 설정했다.
광진구는 이에 따라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납부일로부터 환불 결정일까지 납부세액의 1만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1일 이자로 계산해 지급키로 했다.

또한 공무원의 시행착오로 인해 2회이상 구청을 방문한 경우나 민원이 법정기한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1만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앞으로 구에서 제공하는 세무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3개월이내에 구 홈페이지와 구 소식지 등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같은 세무행정서비스헌장을 토대로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세무행정서비스헌장
1. 우리는 `구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세정 업무를 구민의 입장에서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우리는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구민을 맞이하여 신뢰받는 세무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우리는 구민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4. 우리는 구민이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잘못으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상응하는 보상을 하겠습니다.

5. 우리는 세무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 만족도를 매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개선·보완하겠습니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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