慶北 원자력발전소 과세추진

2000.08.14 00:00:00

수력발전용수와 조세형평위해




경상북도가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에 대해 지역개발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경상북도가 밝힌 지역개발세 과세방안은 핵연료를 과세대상으로 발전소 운영자(한국전력)가 매월 사용한 핵연료 가액의 7%를 지역개발세로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현재 안동댐과 임하댐 등의 수력발전용수에 대해서 10m³당 2원의 지역개발세가 부과되고 있어 조세형평 유지를 위해서도 과세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경상북도의 입장이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지방세법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98.9월 기본계획을 입안해 부산시 전라남도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99.2월 3개 시·도 공동 건의안을 행자부에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가 전기요금 인상 등의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경상북도는 아직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경북은 이에 따라 지난 '99.9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2차 건의, 금년 7월 전국 시·도세정과장협의회를 통해 3차 건의를 하는 등 과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근 경주·울진·부산지역 국회의원 김일윤·김광원·안경률 의원 등이 이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의원입법안으로 발의한 상태다.

한편 경상북도 관계자는 “원자력발전소에 지역개발세가 과세되면 연간 1천3백8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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