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정기분 균등할주민세 부과

2000.08.14 00:00:00

개인 6천원, 개인사업자 6만2천5백원



서울시가 최근 `2000년도 정기분 균등할주민세'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8월1일 현재 서울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무소(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법인들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균등할주민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은 교육세 25%를 포함해 6천원, 개인 사업자는 교육세 25% 포함 6만2천5백원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6조에 따라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과세된다.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백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종업원수가 1백인을 초과하는 법인은 50만원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50억원초과 1백억원이하의 법인으로서 종업원수 1백인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는 35만원을 내야 한다.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종업원수 1백인이하의 법인과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이며 종업원수 1백인을 초과하는 법인은 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이며 종업원수가 1백인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는 10만원이 부과된다. 기타 법인은 5만원이다.
한편 고지서에 의한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및 서울소재 새마을금고, 인터넷, 자동이체납부도 가능하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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