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평생교육시설 취득세, 재산세 면제해야”

2015.10.29 11:26:22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28일 평생교육시설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과 같은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올해 말로 종료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경우 관람료 및 운영수입 등 자체수입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기관은 5% 미만 수준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의 박물관 및 미술관이 정부지원금, 각종 후원, 설립자나 운영자의 사재 출연 등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서관의 경우도 사업 목적이 수익 실현보다는 독서 증진 등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기초 문화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평생교육시설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해 재정이 열악한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여건을 개선하려는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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