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해피콜' 만족률 97.1%

2000.10.12 00:00:00

서울세관


서울본부세관이 매주 정기적으로 서울세관을 이용한 납세자들을 표본추출해 전화를 통해 서비스 사후만족도를 조사하는 `해피 콜(Happy Call)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관 이용자들을 지속적인 세관고객으로 인식해 제공된 서비스의 사후만족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키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서울세관에서는 이와 관련, 민원업무와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는 이사화물통관, 우편물통관분야,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 수출입물품(통관보류, 검사대상물품) 등을 적용대상으로 전체 표본비율 10%를 선정, 매주 민원인에게 `해피 콜' 전화를 걸고 있다.

서울세관은 지난 3/4분기동안 이러한 해피콜 제도를 통해 세관이용 납세자들의 사후만족도를 점검한 결과 전체 만족률이 97.1%에 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올 3/4분기 사후만족도 점검결과 대다수의 민원인들은 세관행정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으며 세관서비스의 수준이 많이 향상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세관은 그러나 수입통관분야는 검사대상물품으로 선정되는 경우와 EDI전산망의 폭주로 인한 전산장애 등으로 비교적 낮은 만족률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서울세관은 이에 따라 검사비율 하향조정과 전산시스템의 보완 등을 통해 납세자 불편사항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우편물을 통관하려는 민원인은 서울세관 국제우편출장소에 그 절차 등을 문의(02-653-2271∼2)한 후에 통관하면 한결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하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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