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5일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각급 지자체의 조례·규칙을 연내 일제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르면,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전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요청하고 점검한 결과,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17개 시도의 6천224개 자치법규에 대해 각 지자체는 시도별로 자체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행자부는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각 지자체별 계획에 대한 정밀 검토를 실시해 총5천여개의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며, 이번 일제정비 추진 중에 있는 자치법규를 가급적 연내에 조속히 정비하고, 상위법령 근거없이 수집한 주민번호를 즉시 파기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또한, 내년 초 지자체의 조례·규칙의 정비 현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각급 지자체별 주소·전화번호 등 일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도 병행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함으로써 지자체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주민번호 수집법정주의가 제대로 자리 매김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민번호 수집허용 근거를 점검·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