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인천광역시·김해시 선정

2015.11.06 12:23:39

선정된 9개 우수사례 중 우수상 받은 2건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출품 대통령상 수상 놓고 경쟁

인천광역시의 ‘과태료.자동차세 체납차량 통합 정보 공유체계 구축’과 경남 김해시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상한선 규제의 검토를 통한 과태료 수입증대’가 행자부 세외수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일부터 이틀 동안 경북 경주에서 지자체별 지방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의 업무비결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고민하는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대회에서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15건의 사례 중 9건이 올해의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선정된 9개 우수사례 중 우수상을 받은 2건은 오는 12월10일 개최되는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출품돼 대통령상 수상을 놓고 경쟁하게 되며, 나머지 7개 입상사례는 행자부장관상 또는 서울신문사 사장상을 받게 된다.

 

또한, 이날 선정된 우수사례를 창출한 자치단체에는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대통령상 최대 5억원, 국무총리상 최대 4억원, 행정자치부 장관상 또는 서울 신문사 사장상 각각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교부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사례는 ▷인천광역시의 ‘과태료.자동차세 체납차량 통합 정보 공유체계 구축’ ▷경남 김해시의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상한선 규제의 검토를 통한 과태료 수입증대’ 등 2건이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자동차세 체납과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개별적으로 추진돼 발생하던 비효율을,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를 활용한 영치대상 추출, 체납정보 통합 조회·부과·납부까지 지원하는 서비스인 ‘맞춤형 통합 영치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고, 그 결과 과태료 수입 및 자동차세 수입을 지난 1년간 각각 50억원, 28억원 증대시켰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과 자동차 과태료 관련 민원도 한꺼번에 상담할 수 있게 돼, 관공서의 민원 전화 돌리기도 해결했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지역이 공통적으로 몸살을 앓는 현수막 난립상황을 담당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해, 과태료 수입을 창출하는 동시에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에 기여했다.

 

일반 자치단체의 경우 같은 분양 대행사에서 내 건 현수막은 개수와 관계없이 같은 현수막으로 취급해, 과태료를 한 번 부과하는 곳이 많지만, 경남 김해시는 아파트 개발 관련 조합원 모집이 피라미드 방식으로 운영돼 현수막을 내거는 모집책마다 수수료를 받는 것을 확인하고, 연락처가 다른 현수막을 별건으로 간주해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를 통해, 불법현수막이 근절되고 관련한 주민 민원도 해결했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은 일반 국민의 불편을 해결하면서도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 이라며 “금번 선발된 우수사례를 여러 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정부의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의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입상에는 서울 강동구, 대구 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 수원시, 충북 영동군, 충남 아산시, 경북 포항시 등 7개 자치단체의 사례가 선정됐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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