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인 92.8%, 담뱃갑 상단 경고그림 표기와 진열 강제 반대

2015.11.18 10:48:14

 

 

 전국 담배 판매인들이 담뱃갑 상단에 경고그림을 표시하고, 이를 매장에 진열할 때도 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법안 추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담배 소매상들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담배판매인회(회장 우제세, 이하 ‘판매인회’)는 13만 담배 판매인들의 92.8%가 담뱃갑 상단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면서 진열을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항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매인회는 경고그림이 정면에 보이도록 담배 진열을 강제한다면, 판매인들은 매일매일 혐오스러운 그림에 노출돼 시각적, 정신적인 폭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점원 대부분이 비흡연자인 청소년과 여성인 점을 감안할 때 심리적 고통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나치게 혐오스러운 담뱃갑 경고그림 진열로 인해 판매점을 찾는 고객들이 줄어들고, 손님들이 가게에 머무는 시간도 짧아져 다른 제품의 매출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겠다는 정부정책과도 역행한다고 설명했다.

 

 

 

 우제세 한국담배판매인회 회장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합법적인 담배 제품을 지나치게 혐오스럽게 모는 것은 평생 담배를 팔며 생계를 이어온 판매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일말의 배려도 없는 폭력적인 정책”이라며 “판매인회는 앞으로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등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상단 경고그림 도입 등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월 12일 입법예고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21일까지 받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의무화는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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