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20일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규정을 3년으로 단축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내국법인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국외소득에 대해 해당 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한 감면 규모가 지난 2009년 1조808억원에서 2014년 2조7천여억원으로 증가했고, 국내 10대 기업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58%를 차지하고 있어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외국납부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대기업에 집중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