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37명 보강

2015.11.24 13:35:02

33개 부처 37명 증원, 미래·산업·국토부 전담 과 설치

정부 부처들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이 보강된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 등 33개 부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의 특징은 정보보호 인력을 증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부처에 사이버보안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데 있다.

 

주요 기반시설이 많은 미래·산업·국토부에 우선 ‘전담 과’를 신설하고, 나머지 부처에도 ‘전담 팀’을 설치하거나 인력을 증원 배치했다.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보안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그 동안 각 부처의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정보화개발 업무와 함께 수행하던 정보보호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부처의 사이버 침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보호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보보호 수준이 실무담당자의 보안취약점 점검 등 기술적 대응조치 위주의 업무에 머물러 있어, 정보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보안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최근의 사이버 위협은 인터넷과 분리된 내부망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만큼 해킹기술이 고도화되고 있고, 개인적인 범죄를 넘어 국가기반시설을 위협하는 양상으로 진화되고 있어, 각 기관의 개별적인 정보시스템 사전점검 및 조치결과 확인만으로는 최근의 해킹 위협을 방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정보화 기술 발달에 비례해 사이버 공격도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시행하고 있다” 며 “이번 사이버보안 전담기구 및 인력 보강으로 정부내 해킹, 정보 유출 등 사이버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전담기구 및 인력 보강을 계기로 각 부처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정부의 사이버보안 관리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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