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6일 행정자치부를 ‘2015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가족친화 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해, 최고경영층의 리더십(20점), 가족친화 실행제도(6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점) 등의 심사를 거쳐 70점 이상 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행자부는 ‘일하는 방식 혁신’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 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은 물론 예산 절감 효과까지 거두게 됐다.
'일하는 방식 혁신‘은 업무추진 효율화, 유연한 시간관기, 개방적인 소통문화로 요약된다.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는 ▷공직최초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 본견 도입 ▷매주 수.금요일 정시퇴근 ▷매일 오전 10~11시 집중근무제 도입 ▷서서하는 회의, 영상 회의 등 회의 효율화 ▷임신공무원에게 복대 등 모성보호물품과 장관 축하메시지를 담은 전자파차단 화분 전달 등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 ▷가족 초청 ‘신바람 패밀리 데이’ 개최 ▷월례조회를 직원 참여형의 한마당으로 개편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100점 만점)에서도 일하는 방식 혁신이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는데 84점으로 조사됐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가족친화행정이 곧 미래 경쟁력이고, 사람에 대한 투자가 곧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진다” 며 “앞으로 365일이 ‘가족 사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증수여식은 다음달 22일 서울시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룬 이번 인증획득이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