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LPG승용차 불법 사용자 일제 점검

2015.11.30 10:23:39

행정자치부는 최근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LPG승용차 불법사용자를 무더기로 적발하고, 오는 12월부터 시도 합동으로 전국적인 특별점검에 나선다.

 

LPG승용차는 일반인의 경우 최초 등록일부터 5년 미경과 상태에서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와 세대를 분리하면 사용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 6개월 내에 매각이나 구조변경(연료장치)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3천75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처분 하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했다.

 

정부합동감사단은 휘발유 대비 유지비용이 저렴한 LPG승용차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법규준수는 낮을 수 있다는 점 을 착안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오는 12월부터 시도 합동으로 전국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해 추가 위반사례를 찾아내고, LPG승용차 사용관련 부처간 자료 공유와 연계를 통해 사용의무 위반사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이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