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과 토지리턴매각 등이 법으로 금지됨에 따라, 임직원의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시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 및 미분양자산에 대한 매입을 보증하는 계약이 금지되고, 공사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환매(리턴)조건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계약이 금지된다.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금품수수액의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한다.
▷만성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수지개선 등을 위해 5개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공사 사장이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게 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무리한 사업 추진을 위해 체결하는 불리한 계약을 원천금지하고 임직원의 비리발생을 방지하는 등 지방공기업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