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속도가 빨라진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별 각 사업부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경비(일상경비)의 범위가 확대됐고,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금, 민간위탁사업비, 보상금, 물품구입 등도 사업부서에서 직접 집행이 가능해 집행의 속도가 빨라지게 된 것이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경비는 다음연도로 이월해 사용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민간인 보상금 등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출납폐쇄기한 단축(다음연도 2월말 → 올 12월말)에 따른 예산 불용액의 과다 증가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올해 처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출기한이 12월 말로 당겨짐에 따라 예산이 대량 이월.불용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집행에 속도를 내고,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이월할 경우 내년 초부터 조속히 집행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