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부동산교부세 사회복지 비중 25%▷35% 확대

2015.12.01 17:35:5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6년 1월1일 시행

행정자치부는 1일 부동산교부세 복지비중을 높이고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등 사회복지 비중을 현행 25%에서 35% 확대한다.

 

▷자치단체 재정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한정된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을 아래와 같이 확대한다.

 

- ‘지방재정법’ 상 출자 또는 출연 제한 규정과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집행잔액 미반납 등의 경우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는 법령 위반으로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16녀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부동산교부세 사회복지 비중 확대는 2015년 2차분인 12월 교부금액부터 적용된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등 지방재정개혁을 잘 마무리해 국민이 더 행복하고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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