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폐지해야”

2015.12.11 10:56:39

이개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8일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들이 이를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 및 공제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은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등과 함께 중요한 과세요건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고, 최근 소비부진 등으로 인해 음식업점,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공제 한도와 적용기간을 폐지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 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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