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유치원 설치, 취득세·재산세 감면해야”

2015.12.18 17:36:41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사진)은 18일 유치원 설치·운영을 위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85를 감면받고 있다.

 

신 의원은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에 해당한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받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비해 조세감면 수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에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학교에 대한 면제에 함께 규정해야 한다” 며 “이로 인해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데 기여하려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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