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우주개발 수입물품 면세 범위 명확해야”

2015.12.31 09:28:30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24일 인공우주물체에 해당하는 구성품 정의 및 면세 범위·절차를 명확히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가가 주관하고 있는 우주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명시된 특정물품인 인공우주물체에 해당하는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에 대한 정의와 면세의 범위, 면세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국가 예산으로 수행하고 있는 우주개발사업의 인공우주물체에 대한 과세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국가 정부예산의 추가확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궁극적으로 정부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이므로 우주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물품 면세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시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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