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동차 번호판 떼간다

2002.01.17 00:00:00

서울시 차량체납액 3천183억원


앞으로 자동차 세금을 체납하고는 차량운행을 못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들어 서울시청을 출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일제히 자동차세금 체납 유·무를 확인,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이처럼 갑자기 체납차량관리를 강화한 것은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자동차 세금 체납액은 지난 2000년에 2천8백26억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3천1백83억원으로 증가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4일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김某씨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 6건의 체납세금 1백37만2천원을 완납받고 번호판을 돌려줬다.

또 서울시는 지난 11일 부시장을 만나러 온 박某씨(사업)의 코란도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세금 15건의 7백55만9천원을 완납받고 번호판을 돌려줬다.

체납유·무 확인은 개인용 휴대단말기(PDA)를 사용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까지 차량 1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이 중 10대의 차량에서 체납액 1천5백만여원을 징수했다. 지난 8일부터는 각 구청사를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체납 유·무를 확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인원 2백명을 동원해 놀이공원, 대형주차장, 경마장 등 다중집합장소는 물론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까지 확대 시행하여 이곳에 주·정차되어 있는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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