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先納이용 확산

2002.01.31 00:00:00

납부서 우편발송, E-메일홍보 주효


자동차세 선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올 들어 자동차세 선납 홍보를 적극적으로 벌인 결과 30∼70%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한다. 그러나 매년 1월에 선납하면 모든 차량을 10% 할인해 주고 있다.

고양시 일산구의 경우 관내 8만5천여대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전체에 자동차세 신고납부서 및 안내문을 지난 15일 각 가정에 일반 우편발송했다.

또 덕양구의 경우 관내 곳곳에 현수막을 달고 주택가 등에 벽보를 부착하거나 안내문을 배포했다. 이 결과 상당히 많은 자동차의 선납이 이뤄지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각 구별로 인터넷과 E-메일, 벽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한 결과 지난해 3천여건이던 것이 올해는 7백여건이 증가한 3천7백여건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에 선납한 차주에게 일일이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성남시의 경우 지난해 1천3백90여건의 저조한 실적과는 달리 올해는 지난 20일 현재 2천1백건으로 31일 마감전까지 모두 2천5백여건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평택시의 경우 요즘은 하루에 전화신청 5건, 방문 5건 등 10여건의 선납 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며 지난 14일이후 송탄과 안중출장소의 1백건을 포함, 모두 2백50여건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의 자동차세 선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원인은 선납으로 인해 납세자의 절세는 물론 행정관서도 매년 2회에 걸친 과세자료정비, 등기우편고지발송 등으로 인한 인력 행정력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1월중 선납하면 연세액의 1백분의 10을, 3월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4분의 3의 1백분의 10을, 6월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2분의 1의 1백분의 10을, 9월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4분의 1의 1백분의 10을 공제해 준다.

수원시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납세자의 반응이 좋아 선납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며 “어차피 낼 세금을 여유가 있으면 선납하는 것이 바로 절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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