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2002.02.18 00:00:00

주민전산망 확인 1천635만8천원 3월말까지 돌려줘


경기도 구리시는 오는 3월말까지 지방세 과오납금을 돌려준다. 과오납금은 모두 6백55건에 1천6백35만8천원으로 시의 부과 착오 및 납세자의 착오 납부에 의한 것이다.

구리시의 과오납세금은 지난 '98년부터 지난해말까지 모두 5천3백28건에 64억3백50만5천원이다. 이 중 지난 1월말까지 99%인 4천5백23건에 63억8천6백96만7천원을 되돌려 줬다.

시는 이번 기간 동안 과오납 대상자 중 인적사항 불명으로 되돌려 주지 못한 세금을 주민 전산망을 통해 인적사항을 면밀히 파악,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되돌려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납세자의 경우 감면 또는 비과세 경감 등의 규정을 통해 삭감되거나 덜 내도 되는데도 많이 낸 사례가 가장 많다”며 “세정홍보와 더불어 직원 착오를 줄기기 위한 교육도 함께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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