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體別 악질체납자 검찰고발

2002.02.25 00:00:00

고의적 재산은닉·납부기피행위 강력 제재


전국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에 나섰다.

대전시는 관내 5천만원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를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대상자 23명(체납액 17억4백만원)에 대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대전시를 비롯 구청 세정담당 과장과 대전지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에 대한 대책회의 결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충북도내 각 지자체의 경우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검찰이 관계 자료를 넘겨받아 대대적인 수사를 할 방침이다. 이는 충북도내 지방세 체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전-검찰고발대상 사실조사
충북-1천만원이상 고질체납자 검찰수사
포항-상습체납자 조세법처벌법 적용 고발
성남-3회이상 체납자 신용불량자 통보


지난해 12월말 현재 충북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청주시 2백90억원을 비롯 모두 6백94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1천만원이상의 지방세를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를 분류해 관할 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북 포항시는 지방세 상습 체납자 19명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 상습체납자는 지난 '97년이후 6백명에 달하고 있다.

또 강원도 원주시는 이달말까지 고질체납액 13억원을 결손 처리하고 5백만원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계획이다.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해 지방세 3회이상 체납자 1백61명을 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1년에 3회이상 체납자 중 체납액이 5백만원이상인 자와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5백만원이상인 1백63명(체납액 19억8천만원)에 대해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불량등록을 마쳤다.

이처럼 지자체가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결정하게 된 것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기피하거나 재산을 빼돌려 탈세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동안 독촉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수단을 동원, 징수했으나 체납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검찰에 고발된 체납자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이라며 “고질악덕체납자는 사법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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