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인상 지자체 증가

2002.02.28 00:00:00

춘천시등 15개 지자체 세율 올려


전국 1백70개 지방자치단체 중 42%인 72개 지자체가 3천원의 주민세(개인균등할)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율을 점차 인상하는 지자체가 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가 내는 세금으로 시·군세로 시장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 전국 지자체는 현재 5천원미만으로 세율을 조정·부과하고 있다. 가장 많은 5천원 부과 지자체는 태백시와 옥천군 등 17개 시·군이다. 이어 4천8백원 부과하는 곳은 서울시 등 5개, 4천5백원 부과는 인천시와 춘천시 포항시 등 16개, 4천원 부과는 수원시와 속초·천안·전주·여수·마산시 등 38개 시·군이다.

또 3천6백원 부과는 원주시 등 4개, 3천5백원 부과는 군포시 등 3개, 3천원 부과는 과천시와 청주시 서산군·군산시 군위군·진해시·제주시 등 72개다.

그밖에 2천5백원 부과는 북제주군 등 두곳이며 가장 적은 2천원 부과도 충주시·부여시 완주군·광양시 등 13개 시·군이다.

그러나 지난 '99년 지방세법을 개정, 지자체의 자율권을 대폭 강화한 이후 지난 2000년 춘천시 등 15개 지자체가 세율을 인상했다.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한 지자체는 단양군과 화순·강진·해남·완도·진도군으로 단양군을 제외하고 대부분 전남이다.

또 춘천시가 3천6백에서 4천5백원으로, 영주시가 3천원을 4천5백원으로, 전주시와 순천·김해시 가평·장흥군이 3천원에서 4천원으로, 나주시가 3천원에서 3천5백원으로, 담양군이 2천원에서 3천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했다.

지난 '98년에는 서울시가 4천5백원, 인구 50만이상인 시가 3천원, 기타 시가 1천8백원, 군이 1천원을 부과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99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많은 지방세 세목의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지자체들이 점차 세율을 높이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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