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심사결정
처분청이 우편물의 도달사실 입증을 못할 경우 그 부과 고지한 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12월 대구시 남구 대명동 문某씨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주민세 부과 취소 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처분청은 (주)○○엔지니어링(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함)의 '94년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소득할주민세 9백16만2천3백40원과 8백25만7천4백60원을 '95년과 '96년에 각각 부과 고지했다. 그러나 청구 외 법인이 폐업해 주민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처분청은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지분(87%)에 해당하는 주민세 2천6백82만3천8백20원을 납부통지서로 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이 사건 법인세할주민세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5∼6년이 지난 후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에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돼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등기우편으로 발송됐다 해도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무효다'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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