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세금도 신용카드를 이용, 할부방식으로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오는 4월1일부터 17개 지방세 모두에 대해 신용카드를 이용, 할부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행키로 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는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은 일정기간으로 나눠 분할 납부하는 일반 신용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1개월에서 36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제도 시행은 그동안 납세자의 신용카드 분할 납부 민원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침 때문에 미뤄 오다가 이 문제가 해결된 것.
서울시는 이에 대해 “부동산 1억5천만원 구입자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 8백만원 정도의 지방세에다 30일의 납부기간 미납시 20%의 가산세 1백6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연 11%의 수수료만 부담하게 되어 3개월 할부시 18만6천4백원을 부담한다”고 예를 들었다.
사용방법에 대해 서울시는 “LG카드 소지자는 자치구 세무부서를 방문하고, 미 소지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접속하여 카드론(대출) 납부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시행하자 LG카드사 외에 다른 카드사도 참여의사를 밝혀 머지않아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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