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카드 할부납부제-서울시, 내달부터 시행

2002.03.18 00:00:00

1개월~3년까지 분할 가능 카드 미소지자 카드론납부


내달부터 세금도 신용카드를 이용, 할부방식으로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오는 4월1일부터 17개 지방세 모두에 대해 신용카드를 이용, 할부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행키로 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는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은 일정기간으로 나눠 분할 납부하는 일반 신용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1개월에서 36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제도 시행은 그동안 납세자의 신용카드 분할 납부 민원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침 때문에 미뤄 오다가 이 문제가 해결된 것.

서울시는 이에 대해 “부동산 1억5천만원 구입자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 8백만원 정도의 지방세에다 30일의 납부기간 미납시 20%의 가산세 1백6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연 11%의 수수료만 부담하게 되어 3개월 할부시 18만6천4백원을 부담한다”고 예를 들었다.

사용방법에 대해 서울시는 “LG카드 소지자는 자치구 세무부서를 방문하고, 미 소지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접속하여 카드론(대출) 납부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시행하자 LG카드사 외에 다른 카드사도 참여의사를 밝혀 머지않아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변화

 

할부 개월수

수수료율

카드할부

카드론

현금서비스

연(%)

월(%)

연(%)

월(%)

연(%)

월(%)

1개월

11.0

0.92

14.0

1.17

23.8

1.98

2개월

11.0

0.92

14.5

1.21

23.8

1.98

3개월

14.0

1.17

17.0

1.42

23.8

1.98

6개월

15.5

1.29

17.0

1.42

23.8

1.98

12개월

16.5

1.37

19.5

1.63

23.8

1.98

24개월

17.0

1.42

19.5

1.63

23.8

1.98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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