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관광진흥기금 “지방세 전환” 이용주장

2002.03.18 00:00:00

지역위원 대책委 활동


강원도 정선의 카지노와 관련 관광진흥기금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4일 강원도 정선 등 이 지역 4개 시·군 출신 의원들은 이달중 가칭 `강원랜드 카지노관광진흥개발기금 道稅 전환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오는 21일부터 정부의 결단을 이끌어 내기 위한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이 지역 시민단체 등도 도의원의 농성에 참여하고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현재 강원랜드의 전체 세입 중 국세가 89.6%, 지방세가 10.4%로 대부분이 국세다. 지난해 발생 세수는 모두 2천46억원으로 이 중 법인세와 특별소비세, 관광기금 등 중앙정부 수입이 1천6백11억원(79%), 지방수입은 4백34억7천만원이다. 이처럼 편차가 크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某 의원은 “강원랜드 설립취지가 폐광지역 활성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이 외면되고 있다”며 “올바로 시행될 때까지 주민과 더불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원도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과천경마장의 마권세를 지방세로 규정, 한해 4천5백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강원랜드도 관련법을 개정, 지방세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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