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지방세부과 납세자만 골탕

2002.03.21 00:00:00

착오 부과 지속…관계직원 교육강화 지적


전국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지방세 부과로 납세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더구나 행정자치부 심사례와 지방세법 및 시행령의 개정 사실을 확인하지 않거나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지난 18일 법인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잘못 부과해 납세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는 것.

이는 대부분 부동산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는 납세자가 조사나온 관계자에게 행자부의 유권해석 내용과 지방세법 시행령 등의 개정 사실을 확인시켜줬는데도 무리하게 가산세까지 중과해서 부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시 북구 소재 ○○주택건설(주) 허某 사장은 지방세법상 전혀 위배사항이 없는데도 관할처분청으로부터 가산세까지 포함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 고지받았다.

허 사장은 지난 '96.7월 광주시 동구 학동 일대 토지 1천6백1㎡를 주택건설용으로 매입했고 그후 유예기간내에 공사에 착공한 후 중단했다. 이에 관할처분청은 유예기간인 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을 하지 않는다고 취득세 등 1억1천3백91만7천6백원을 부과 고지했다. 허 사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공사 중단기간이 1년이내면 문제없다'는 행자부 유권해석과 지방세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사실을 확인시켜 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끝내 가산세까지 포함시켜 부과한 것. 허 사장은 행자부 심사청구를 통해 취소결정을 받았다.

이같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방세 부과로 납세자들이 시간·경제상 손해를 보는데 소액인 경우 또는 지방세법에 대한 상식이 없는 일부 납세자는 부과고지대로 납부하고 있다.

행자부의 지난 1월28일자 심사결정서에 따르면 59개의 지방세 불복심사청구 결정사례 중 취소결정이 16건, 경정이 3건, 보류가 1건 등으로 나타났다. 불복신청 60건 중 지자체의 잘못 부과는 무려 20건에 달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매달 행자부에서 납세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내놓고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반복해서 착오부과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의 ○○개발 金某 사장은 “관공서의 행정결정이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으면 안 된다”며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이나 착오 부과 고지자에 대한 불이익 등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