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세 수입 증가세

2002.03.25 00:00:00

2월말 현재 607억…전년比 19.9% 늘어


경기도가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납세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방세 납세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납세자의 억울함 등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내부 공무원과 외부 지방세 전문인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내부 공무원으로 세정과 관련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추고 사무관 승진요건을 갖춘 6급 직원 중 31명을 지정했다. 또 외부 인사로 세무경험이 풍부한 퇴직자 15명과 세무사 11명, 공인회계사 3명, 법무사 1명, 교수 1명 등 31명을 위촉했다.

각 지자체는 이 중 내부 공무원 1명과 외부인사 1명을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선정, 납세자 민원을 전담하게 하고 있다. 이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세권자에게 조사중지, 과세처분 중지, 직권시정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를 바탕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민원 등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권리구제활동을 벌이거나 지방세관련 질의회신업무를 한다.

절차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의 민원발생시 최종결재 전 협조서명으로 의견제시, 협조서명 전 민원인과 전화 또는 상담, 상담 결과 명백한 취소대상일 경우 시정건의 및 직권취소 등의 3단계를 거치게 된다.

도내 각 지자체는 오는 4월말까지 납세자보호담당관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특혜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 보완해서 세무행정 발전의 기틀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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