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體 지방세 카드납부방법 `고심'

2002.03.28 00:00:00

카드론 높은 이자율 소비자부담 수수료 지자체 지불 논란 여지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납부가 납세자의 주목을 받으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는 17개 전 세목에 대해 오는 4월1일부터 신용카드 할부 납부제를 전격 시행한다.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며 이율은 연간 11%(1개월 0.91%, 3개월 14%)를 적용한다. 이는 서울시 관내 전 구청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는 납세자의 민원에 따라 카드론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카드사와 협의중이다.

성남시도 택스론(국세납부대출) 방식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납세자가 가정이나 인터넷을 통해 전 세목에 대해 카드로 대출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내방객을 위해 카드단말기 10여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가맹점 방식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만, 의정부시는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에 한해 카드할부납부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특히 의정부의 경우 수수료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잠재돼 있다.

카드론 방식은 대출방식으로 카드사에서 대신 내주고 납세자가 이자와 함께 일정한 기간을 정해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이자율이 높은 것이 단점이다. 가맹점 방식은 물품을 소비자가 구매하는 방식으로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이자율이 낮은 것이 장점이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시행돼는 카드할부 납부제도는 각 지자체 에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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