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公 비축용토지 취득세 중과 못해

2002.03.28 00:00:00

국토이용개발 목적 '고유업무토지' 해당


한국토지공사의 비축용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토지공사 김某 사장이 지난 1월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 취소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 소속 인천지사장은 본사의 승인하에 지난 '97.6월 인천시 중구 운남동 소재 토지 50.919㎡를 취득하고, '98년 이를 매각하기 위해 일간 신문에 매각공고를 해 '98.6월 매각 처리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2억1천7백60만3천5백70원을 부과 고지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에 의한 비축용 토지로 법령상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심사결정을 통해 한국토지공사가 비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 규정하고 관계법령을 舊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舊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법인의 중과세 규정을 제시했다.

이어 청구인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토지공사법 제1조에서 설립목적은 토지의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 도모이기 때문에 이런 법령상의 규정에 의해 비축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이를 매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축용으로 취득·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고유업무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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