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중인 발전소시설물 綜土稅감면 타당

2002.04.25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발전소 시설물 등의 용도로 건축중에 있는데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감면된 종합토지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고,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것은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11월 강원도 동해시 ○○동서발전(주) 이某씨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종합토지세 등에 대한 처분 부당 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 외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97년부터 2000년까지 종합토지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소재 북평국가산업단지내 발전소용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로 보아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했으나 차후 발전소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종합과세대상으로 보고 50% 감면분의 종합토지세를 과세했다. 또 '98년에서 '99년도분 종합토지세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아 북평국가산업단지에서 제외된 면적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간주해 과세, 부과 고지 했다.

청구인 등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난해 4월 분할 신설된 법인으로 전자의 경우 현재 발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후자는 발전소 1구내 부속토지로서 발전소 시설에 필요한 냉각수 배수로가 설치돼 발전시설용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 처분청의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전자의 경우 청구 외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토지 상에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95.4월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5월 북평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으며, 같은해 9월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발전소 시설물 등을 건축중에 있음이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며 `이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며 종토세 과세시가표준액의 50%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후자의 경우 청구 외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로 조성하지 않은 채 북평국가산업단지에서 제외된 사실이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50% 감면대상이 아니다'고 결정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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